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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임신 중단 약물)

모든 여성의 도덕적 재산

3min
미프진(임신 중단 약물)

목적

여성에게는 자신의 임신을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낙태죄' 등의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해왔다. 그러는 동안 안전한 임신 중단에 대한 정보는 접근조차 금기시되며 무지의 베일에 가려졌다. 여성이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서, 가장 유명한 임신 중단 약물을 알아보자. 미프진은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처벌을 감수하며 어렵게 구해온 약으로 최근 국내 사용이 허가되었다.

여성이 선택 가능한 임신 중지 수단

✔️ 미프진 (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미프진은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임신 중단 약'이다. 성분명은 미페프리스톤으로,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포궁 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해 인공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

미소프로스톨(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포궁경부의 숙화와 포궁 수축을 유발하는 성분) 등과 함께 약을 이용한 임신 중지 수단으로 쓰인다.

✔️ 안정성

  •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된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0여개가 넘는 임상 연구에서 수십만명의 자료를 토대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과 효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핵심 목록”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성공률은 8주 이내의 경우 98~100%, 8주~9주 사이에는 96~100%, 9~10주 사이에는 93~100%에 달한다.
  • 현재 전세계 75개 국가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곧 우리나라에서도 유통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 부작용

  • 약물유산이든 수술유산이든 응급실 방문이 필요할 정도의 합병증의 발생 비율은 1% 미만이다.
  • 2000년 미국에서 승인한 미페프리스톤(미페프렉스) 관련 모성사망률은 0.0006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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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중 사망할 확률 > 유산 중 사망할 확률 2000~2009년 사이 미국의 유산 관련 사망률은 10만 건당 0.7건이었다. 같은 기간 미용성형수술의 사망률 0.8~1.7건, 치과치료의 사망률 0~1.7건, 마라톤을 달리다 사망할 확률 0.6~1.2건과 비교해도 크게 위험한 수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 42만 3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입원, 수혈, 감염과 같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이 0.01-0.7% 로 나타났다.
  • 드문 합병증으로는 포궁 파열이 있는데, 이것은 임신 주수가 지나 포궁이 커지고 제왕절개와 같은 포궁 절개 수술을 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 상황에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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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궁외 임신인 경우, 만성 부신기능저하증, 약물에의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심한 천식, 심한 심/간/신기능부전, 포르피리아, 만성 항응고제나 스테로이드제제 복용자인 경우에는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다.

✔️ 논란

  • 미프진과 같은 약물을 사용한 임신 중단 요법은 의학적 안정성이 아닌 법과 도덕, 제도와 규범의 영역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형법 269조에 '낙태죄'가 명시되어 있어 오직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임신 중단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임신 중단 약, 미프진의 수입과 유통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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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이 승인된 이후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엄격한 사회 분위기가 미프진의 한국 상륙을 틀어막았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윤여준 국회의원은 "먹는 낙태약이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청소년의 성생활 문란을 부추길 수 있다" 고 주장했다.
⚖️
1988년,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미프진이 1988년 9월에 승인되었으나 거센 반대 시위 끝에 제약회사가 시장 철수를 결정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 보건국에서 공중보건을 위해 약물을 계속 생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제약회사에 판매 재개를 명령하며, 미프진이 '모든 여성의 도덕적 재산' 임을 공표했다.

✔️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낙태 행위를 실행한 의사 및 산부를 형사처벌 하는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했다.
  •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개선 입법을 이뤄야 하며, 만일 기간 내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태 실행 산부와 의사에 대한 낙태죄는 사라진다.
  • 2020년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과 보자모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기간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둬 논란이 됐다. '미프진' 등 약물을 사용한 임신 중단 요법의 합법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요약

  • 여성은 임신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임신 중단에는 수술적 요법과 약물적 요법이 있으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전한 임신 중단은 사회 정의의 문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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