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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전자 발찌

범죄자에겐 스마트워치 대신 전자 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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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목적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리스트에는 안 좋게 헤어진 전 애인, 절교한 친구,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데,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바로 ‘발목에 전자 발찌를 찬 사람’이다.

범죄자에게는 족쇄를

Not only 성범죄자 But also…

흔히 전자 발찌는 성범죄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자 발찌 착용을 요하는 전자감독 제도는 2008년 9월 1일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는 고위험군 성폭력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했으나, 2009년에는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살인범죄자, 2012년에는 강도범죄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단,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전자 발찌, 차 보면 이렇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 궁금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전자 발찌를 차고 있다면 어떤 제재들이 가해질까?

  • 훼손 금지

전자 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배터리는 항상 50% 이상으로

전자 발찌의 배터리는 항상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호관찰관이 전화를 걸어 주의를 준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위치정보 수신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특정 장소 출입 제한

중형을 선고받은 착용자의 경우 대다수는 유치원, 학교, 공항, 항만 같은 장소에 접근이 제한된다.

  •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야간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설정된 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에는 외출이 제한된다.

물론 이 밖에도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감시 당하고 있다는 불안함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전자 발찌의 존재감 자체도 무시할 수 없다.

형량에 따른 부착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어떻게 결정될까? 범죄인이 선고받은 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10년 ~ 30년
  •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 20년
  •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 ➡︎ 1년 ~ 10년

단, 19세 미만자 대상 범행 시 부착 기간 하한이 2배 가중된다.

또한, 경합범(수개의 행위에 대해 수개의 범죄를 범한 범죄인)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부착 기간 상한의 1/2까지 가중 가능하다. (최장 45년)

⚖️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한 조두순의 경우 그는 7년 동안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그가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12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 요소를 조합하여 3년~20년 사이인 7년으로 기간이 결정된 것이다.

재범률 감소 효과

전자 발찌는 재범률이 높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약해서라도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을까?

전자감독 대상 범죄 군별 동종 재범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전 5년과 시행 후 가장 최근 5년을 비교해 본 결과, 전자 발찌가 재범 억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 발찌의 짝꿍 재택 장치

우리는 밖에서 그들이 차고 있는 전자 발찌 밖에 볼 수 없지만, 사실 전자감독 제도에서 쓰이는 전자 장치에는 전자 발찌 외에도 범죄인의 가택에서 사용하는 ‘재택 장치’가 있다. 두 장치가 한 세트가 되어 범죄인의 24 시간을 감시한다.

마치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쓰는 네트워크 유무선 공유기처럼 생긴 재택 장치는 생김새처럼 그 쓰임새 또한 전자 발찌와 차이가 있다.

  • 전자 발찌
    • 전자감독 대상자의 발목에 부착
    • 본체 및 스트랩 훼손 감지 가능
  • 재택 장치
    • 전자감독 대상자의 귀가 및 재택 확인
    • 위치 이동 및 훼손 감지 가능

단지 위치 추적뿐이라는 한계

안타깝게도 현실은 고도로 발달된 SF 영화 같은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관찰관에 의해 제어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즉, 범죄인이 재범을 시도할 때 미리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일상을 감시할 뿐 대응할 수 있는 건 사건이 이미 벌어진 뒤이다.

또한, 범죄인의 동선 내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파악하기 어렵다. 2017년 한 범죄인이 전자 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관제 센터에서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허점이 더욱 커 보일 수밖에 없다.

인력 부족의 문제도 심각하다. 2020년 3월 이른바 “조두순법”이 통과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이 1:1로 전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성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르고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194명을 그 대상으로 했지만 막상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이 중 6명만 1:1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1 관리가 아니더라도 범죄인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현재 약 237명에 불과하다.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가 3,480명이란 걸 감안하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수치이다. 1인당 14.7명을 관리해야 하는데, 다른 주요국의 경우는 그 수가 1인당 10명 안팎이라고 한다.

요약

  • 전자 발찌 착용자에게는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된다
  • 그러나 재범의 상황에서 이들을 막을 대책은 아직 미약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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