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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강사의 '디지털 성폭력 진단'

성교육 강사의 '디지털 성폭력 진단'

이야기꾼 : 김민정

5min
성교육 강사의 '디지털 성폭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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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른 행성에서는 사람의 운명은 행성의 역사와 같아, 그 자체로 특별하지 않은 행성은 없으며, 어떤 두 행성도 같지 않으므로. 우리는 당신이 궁금해하는 타인의 행성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의 경험과 생각, 삶에 뿌리를 둔 진짜 이야기에서 지혜를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김민정' 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술은 발달했고 그만큼 여성은 위험해졌다.

🐤 : 나도 저 시대 한번 살아 보고 싶어

🐔 : 왜?

🐤 : 스마트 폰이 없어서 오히려 재미있고 따뜻한 거 같아. 덜 위험하기도 하고

2000년 이후 태어난 딸이 90년대를 다룬 드라마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세월이 흐르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던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여성을 성차별 없는 세상으로 데려가리라던 희망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온라인 공간은 여성들의 몸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사업장이자 남자들의 놀이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을 동등한 관계가 아닌 섹스토이쯤으로 여기는 그들과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문화를 용인하는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몸을 가지고 놀며 소비하는 거대한 온라인 시장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며 디지털 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한다.

디지털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정보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 즉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통계를 보면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고 피의자의 94% 이상이 남성으로 드러났다.

인구 10만 명당 디지털성폭력 발생 비율은 2007년 약 1.6건에서 2018년 14.4건으로 8.8배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디지털 성폭력 제외 성범죄가 1.7배 증가와 비교해 보면 무척 가파르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 2020년 전면 온라인 수업 시기 청소년들의 생활 환경을 돌아 보면 디지털 성폭력 발생비율이 무척 높아졌을 거란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제작형

😈 : 여자 탈의실에서 몰래 찍어왔어. 볼 사람 댓 남겨~ 😈 : 내 여사친인데 합성으로 지인능욕 해주실 분?

타인의 신체나 개인적인 영상을 동의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를 불법촬영이라고 한다. 장난처럼 여겨지는 ‘몰래카메라’라는 말 대신 사용하도록 하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지인능욕’이라는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영상물 등과 합성하고 피해자의 학교, 회사 등 개인정보를 노출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형

😈 : (받은 사진) 야, 혼자있을 때 봐! 😈 : 전여친이랑 찍은 사진 공유할게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하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것도 디지털 성폭력이다. 당시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었더라도 향후에 이를 피해자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 역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다. *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유포(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참여형

😈 : 다시 안 만나주면 이 사진 뿌릴거야! 😈 : 이런 사진 찍힌 사람이 문제 아닌가요 *나쁜말*

불법촬영물 등과 개인신상을 이용해 성폭력을 자행하거나 게시물에 댓글·연락으로 동조하고 참여하는 것 역시 디지털 성범죄다. 가족·지인에게 피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유포협박’을 한 경우에는 실제 유포 행위가 없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소비형

😈 : 야한 사진 삽니다. 제시요~ 😈 : 내 황금 외장하드 볼래?

영리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을 유포, 방조, 협력하거나 비동의 유포된 촬영물을 시청, 저장,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다.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 그리고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 한 명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 조사에서 성착취물을 촬영, 유포, 공유하는 행위는 범죄이지만 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었다. 다수의 보는 눈들이 그들의 시선 자체가 훨씬 심한 낙인과 치명적 피해를 안기는 것을 이해하고 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엄격한 사법적, 사회적 처벌이 요구된다.

  • 끝나지 않는 공포

삭제해도 사이트를 옮겨가며 계속되는 디지털 성착취물의 소비와 유통은 피해자를 절망케 하고 끝나지 않는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고통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등진 피해자의 영상을 ‘유작’이라 칭하는 그들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 여성의 몸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산업구조

아동과 여성의 성을 대상으로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해자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없게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 앞서가는 기술이 매력적이기 위해선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세상의 바탕이 될 때만 가능하다. 그런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떨까?


요약

  • 디지털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 양상을 이해하고,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을 인식하자

참고문헌
댓글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만으로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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