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정보
2024년에 일한 거 만큼 근로장려금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한 총 세곳 중에서 한 군데는 나한테 준 급여를 신고해뇠지만 두 군데는 급여를 줬다고 하나도 안 신청해뒀더라고. 그 신청된 금액에 비례해서 돈을 받으니까 국세청에 신고할까 하는데 어때? 어떤 데에는 바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양해구해보라더라. 이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