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혹시 퇴직금에 대해서 잘 아는 자기들 있어?
난 지금 카페에서 일하는 중이고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내년 1월에 그만 둘 예정인데 올해 6월에 점주가 바껴서 계약서를 새로 썼거든
근데 어쩌다가 퇴직금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다가 6월이전에 일한거는 리셋되는거라 근무기간이 인정이 안된다는거야
그럼 난 여기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ㅜㅜ
혹시 저런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뭐가 맞는 정보인지 아는 자기들 있으면 도와줘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