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퇴직금에 대해서 잘 아는 자기들 있어?
난 지금 카페에서 일하는 중이고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내년 1월에 그만 둘 예정인데 올해 6월에 점주가 바껴서 계약서를 새로 썼거든
근데 어쩌다가 퇴직금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다가 6월이전에 일한거는 리셋되는거라 근무기간이 인정이 안된다는거야
그럼 난 여기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ㅜㅜ
혹시 저런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뭐가 맞는 정보인지 아는 자기들 있으면 도와줘ㅜ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로 1년이상이면 지급대상이야...! 리셋은 무슨...
계약서를 새로 써도?
응응 계약서 새로 쓰는거랑은 상관없어 실질적으로 계속된 근로인지 아닌지를 봐. 다른 예로 계약 연장해서 1년 채울경우도 계약서 새로 쓰지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