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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자기2023.12.25

Q. 혹시 퇴직금에 대해서 잘 아는 자기들 있어?

난 지금 카페에서 일하는 중이고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내년 1월에 그만 둘 예정인데 올해 6월에 점주가 바껴서 계약서를 새로 썼거든

근데 어쩌다가 퇴직금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다가 6월이전에 일한거는 리셋되는거라 근무기간이 인정이 안된다는거야

그럼 난 여기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ㅜㅜ

혹시 저런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뭐가 맞는 정보인지 아는 자기들 있으면 도와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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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로 1년이상이면 지급대상이야...! 리셋은 무슨...

    2023.12.26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글쓴이

      계약서를 새로 써도?

      2023.12.26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응응 계약서 새로 쓰는거랑은 상관없어 실질적으로 계속된 근로인지 아닌지를 봐. 다른 예로 계약 연장해서 1년 채울경우도 계약서 새로 쓰지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야

    2023.12.31좋아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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