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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자기2024.03.01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내가 30대라 이 게시판에 썼는데
내가 전세계약이 5월 6일에 만료라 다음주 수요일이 계약만료 2개월 전이거든? 근데 허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 관련해서 계속 계약종료 원하면 임대인한테 문자 보내라고 카톡이 오는데 난 묵시적 연장써서 2년 더 살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3월 6일까지 가만히 있다가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하면 되는 걸까? 찾아보니까 금액변동 없으면 전세계약서는 따로 안 써도 된다는데 그러면 내가 3월 6일 이후로는 그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절차만 밟으면 되는걸까? 미리 댓글 고마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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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이전에 갱신한 적 없는거지? 수요일까지 임대인이 자기한테 갱신 안하겠다거나 계약조건 변경해서 갱신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또는 자기가 수요일까지 암말 안하면, 원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되는거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024.03.01좋아요1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1. 임대차계약과 보증보험은 별개 (임대차 묵시적 갱신되더라도 보증보험 계약기간 만료되면 재가입/갱신해야) 2. 갱신 이후 혹시 중도해지시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거절됨

      2024.03.01좋아요1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글쓴이

      와 1, 2번 내가 딱 궁금했던 대목이었는데 자기 진짜 센스 채고&법잘알이다 넘 고마워 자기야! 응 나도 불안해서 걍 담주 월요일에 임대인한테 연락해보게. 그리고 전세금 올릴거면 걍 본가 들어간다고 말하려고. 어차피 본가도 같은 서울이라...

      2024.03.01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에궁 원하는 방향으로 됐음 좋겠네ㅠ 혹시모르니 보증공사에 문의해봐👍

      2024.03.01좋아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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