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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4조 (선거권)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16조 제1항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