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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자기2024.04.18

전입신고 안 되는 오피스텔은 어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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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사무용으로 분류되있는 오피스텔이야! 사무용으로 하면 세금 혜택 받는거 있을껄?

    2024.04.18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그전까지 감면 받았던거 토해내야되서 리스크 있는걸거야! 그래서 다른 집보다 보증금이랑 월세가 저렴햐!

      2024.04.18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대신 그 전입확정일자? 받으면 그걸로 가능할꺼야! 나 집 알아볼때도 혹시몰라서 부동산에 그런집 물어봤는데 나름 푼돈(?)이라고 그걸 사기치진않을거라곸ㅋㅋㅋ…..

      2024.04.18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2

      전입신고기 아예 안돼. 대신 보증금이 적으니까 (100만원 정도?) 문제가 생겨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일깔?

      2024.04.18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2

    주거용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이야.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임대해서 사는 건 사실상 불법이라서 전입신고가 안돼. 확정일자등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그 지역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지.

    2024.04.18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3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10년차 자취인이라 걱정돼서 남겨!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거는 임대인들이 대부분이야. 하지만 특약사항에 없다면 전입신고 하지말라고 했더라도 주거가능 건물이고 전입신고 가능한 상황이라면 내가 해버리면 그만이고 막을 방법은 없어. 전입신고 안되는 건물인데 만약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전입신고가 안돼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은 임대인이 진다 정도의 특약을 내가 걸면 돼. 근데 아마 해주는 임대인이 없을 듯... 웬만하면 피해.

    2024.04.18좋아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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