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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자기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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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경험공유✨Part.2 계약] +계약서 특약 전문 공유!!

가계약과 계약까지 담아봤오!
특히 전세사기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기 위해 특약 체크를 주의깊게 했어. 전문 가져와봤으니 필요한 자기들은 저장해 두길 바라!!

——————————

5. 가계약금 걸기 (나는 전세금의 계약금5% 중의 20%)
맘에 드는 집이 빚도 깨끗하다!(근저당도 허용되는 수준이 있어) + 부동산&집주인에게 "부동산이나 집주인분의 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 돌아주시는 거죠?" 확인 받고 -> 가계약금을 걸어.

근데!!! 만약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자기의 소득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대략 챙겨서 은행에 먼저 가보길 추천해. 그리고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집으로 나올지 봐달라ㅠㅠ"라고 하면 직원에 따라 가능한지 대략 봐줘. 부동산에서 말하는 '가심사'같은건데 실제 그런 절차가 있는 건 아니니 사정 말하면 봐주신대! (실제 대출 심사와 무관하지만 가능성에 대하여)

가계약금 입금은,
2억 전세면, 계약금(5%)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먼저 넣는 거지 물론 집주인에게!! (모든돈은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에게만 넣고, 돈을 넣을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식!)

6. 부동산과 특약사항 잘 챙기기
좋은 부동산은 알아서 특약 꼼꼼하게 챙겨주는데 이런 게 들어가! 궁금한 거 있음 댓글로 달아줘!

특약 사항
-현 시설물 상태 임대차 계약이며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 원상복구한다.(단 노후화제외 / 잔금일날 기본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극 조치해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며 협조한다.
-임대인 혹은 목적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시에는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단, 임차인의 하자로인한 전세자금대출 불가는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혹여 보증보험 감정가 변동시 상호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 하기로한다.)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현재 등기부상 전세권 전액 말소신청하고 후에 말소된 사실을 임차인측에 확인해주기로 한다.
-잔금익일날까지 채권변동 없기로한다.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함
-관리비는 개별납부 하기로하며 해당 건물 관리규약에 따르기로한다.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은 중개보수 부담과 차기임차인을 대체 해야한다.
-임대인은 매매 등 소유권이전시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기로한다.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 방 보여주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법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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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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