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기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걸로 아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
대표가 디게 기분나쁜티를내네 ㅠ ㅠ
그리고 처음 입사해서 급여없이 교육기간2달 거치고 일을 시작했는데 교육기간까지 합치면 1년이 되지만 뺐을때는 1년이 안되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거야 ? ㅠㅠ
불이익은 없을텐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그런거 해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거 때문에 귀찮아서 그러나?ㅡㅡ 어이가 없네.. 근로 계약서는 썼어? 그게 기준이 될거 같은데.. 근데 무임금은 불법인거 알지..?ㅠㅠ신고해..
그게 대표가 왜 기분이 나쁘지 귀찮다고 짜증내는건가 지같으면 안하겠나 어이없네
교육기간도 임금 지불해야해! 수급에 들어가면 100%로는 아닐 수 있지만 무급은 말도 안돼.. 그리고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신고가 답인듯.. 노동청 신고 가자
교육은 제외로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을 못받게 한거 같은데… 무임금 무슨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