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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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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던 결말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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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아 여돕여 가자 🗣📢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예고 법률안 중 하나야❕️

👉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는데 남성들이 군대 가는 기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유예를 인정해줘 5년의 기간에서 제외시켜 주거든?

👉 근데 여성들이 임신·출산을 해서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5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됨.

👉 그동안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임신·출산과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해당 제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돼 결국 법조계 진출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함.

👉 그래서 이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해 자녀 1명에 대해 1년의 시간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해당 개정안은 수년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이 법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함.

👉 실제로 2023년 기사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해 구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오탈자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제기한 김 씨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는 일이 있었음.
https://www.lawtimes.co.kr/news/190666

👉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가서 의견등록 누르고 '찬성합니다'라고 의견 남기고 오자 🙏
링크는 아래에❕️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X2X4V1U2V0T3T1B4C2A0Z4Z6X9Z0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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