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아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상 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어야만 성립하는 거 알아?
피해자가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은 강간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야.
이건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 나왔던 변호사가 강간죄에 대해 설명한 거야.
👉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간죄를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인데요. 이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3월, “상대방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고, 이 때문에 여성중심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동의 청원으로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인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동의 꼭 하고 오자! 비회원이라도 참여 가능하고 본인인증 한 번만 거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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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A23072E5C1C0303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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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링크한 '동의와 거부'라는 도서관 글도 읽어보는 거 추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