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아 나 근로장려금 막바지로 신청했는데 내 앞에 올 1~6월 중의 지급명세서가 덜 신고됐더라고? 신고된 급여의 1/3가 장려금으로 온다고 들어서ㅜ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어. 그거 다 하면 240만원정도 되거든.... 그래도 사장님들한테 큰 문제 있을까? 편의점이라 최저 안받았고, 이미 그만둔지 1개월, 3개월씩 된곳이야. 신고했어야 하는 급여 금액의 1/4씩 벌금을 낸다는데 그건 어차피 내야되는거니 신고할까, 죄송하니 말아야 할까...ㅠㅠ
재신청해
재신청? 명세서 신고후 재신청하라는 거지?
웅웅 그래야지 내가 일한댓가인데 정확하게 받아야지
신고하고 제대로 반영하는게 맞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피해를 봐야해? 자기 후임으로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