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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자기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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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부동산 관련된건데
2023년2월~2024년2월까지 1년 계약했어
근데 집주인이 월세인상통보(관리비3만원인상)를 2개월전에 안하고 좀 지나고 통보했거든… 나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바보같이 계약서(2024년2월~2025년2월)를 다시 썼어
근데 이걸 알게된게 내가 이제 계약해지할려고 말씀드리니까 2개월이후에 말하게되서 자동연장인줄 알았다고 그러곤 부동산수수료 부담하라고 연락이 온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 찾아보고해서 부동산법을 알게됐어
새세입자는 구한상태야! 부동산수수료 부담할건데 그 전에 2024년2월~지금까지 3만원 더 낸건 너무 아까운데 이거 반환받을 수 없을까?? 아직 돈 없는 학생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자기들 있을까? 나 도와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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