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관련된 사건 있는 거야? 문자는 링크 같은 거 함부로 누르면 안 되는 거 알지? 스미싱 피싱 조심 만약 자기 사건 연루된 거 있는 거면 자기 등본 주소로 곧 공소장 우편 갈 거야
한 작년 11월 달 쯤에 사건이 있었어.. 내가 피해자 이긴 한데 성관련이라 부모님이 아시는게 무서워서..
아하 그렇구나 일단 그럼 그 가해자가 기소되었다고 안내 문자가 온 거라 이해하면 돼 그러니 공소장은 가해자에게 갈 테고 자기 주소로는 고소 사건결과 통지서인가 그런 우편이 법원에서 갈 거야. 그거 말고는 부모님이 알 수 있는 방도는 없으니 우편함을 잘 확인하는 게 좋을 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