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지...
글쎄…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법 기준 상으로 그 영상 구매 행위가 성매매에 포함이 되냐 아니냐를 따지자면 (대상이 성인인 경우에만)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 (그러나… 정통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영상을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야…! 구매행위가 처벌되는 지는 모르겠네…!) 다만 미성년자 영상이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흔히 아청법이라 불리는 법률로 처벌 가능한 사안일거고…! 이건 소지만으로도 불법이야! 그런데 광의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성행위를 사고파는 행위이고, 성매매에서 완전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
요약하자면 법률이 해석하기에 그 행위가… 성매매든 아니든 간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
만 19세 미만자는 금품이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면 아청법 위반. 성인은 합의된 상황에서 촬영은 괜찮지만 이후에 허락없이 영상을 반포 등을 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이런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는 성기가 삽입되는 성교행위나 성기에 손가락 등이 삽입되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저 경우는 스스로 한거여서 아청법 위반같아
웅..자기들.고마워 내가 싸워볼게
으악 미친..... ,. .. ,. 설마? 맞아?
ㅋㅋㅋㅋ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