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1층 게시판에 개인적으로 사과 받고 싶다는 안내문 같은 거 써서 붙이고 싶은데 관리사무소에서 붙이지 말랜다..
수취인이 누군지 떡하니 써져있는 우편물을 멋대로 개봉해서 확인까지 해놓고(확인한 흔적 있음) 그냥 겉봉 없이 속지만 넣어놨는데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라네
원래 사과 받고 싶다는 자필 안내문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 바란다고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실제로 경찰분들이랑 얘기해봤는데 사건 접수 가능하다 말하심)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쓸 건데 제3자가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슬슬 화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