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오피스텔 사는데
우리 건물이 통신사 독점 건물이야
근데 그 통신사에서 다른 영업점끼리 영업으로 싸우는건지 경쟁이 붙었더라구
원래하던 영업점이랑 다른 영업점이랑 자기들 껄로 가입해라 하면서 좀 보기 안좋은 상황인데
다른 영업점에서 1층 출입문 비번 눌리는 곳까지 들어와서 엘베랑 비상계단 사이에 테이블이랑 의자랑 플랜카드? 두고 영업중이란 말이야.. 이런거 너무 꼴보기 싫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 비상계단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거라 가능할 것 같긴한데 내 생각이라..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그냥 놔둬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