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성적수치심에서 성적불쾌감으로 용어 바뀐대!(수치심은 피해자다움과 정조관념을 내재하고 있어서)성범죄 피해회복의 진지한 노력부분을 감형 여부로 두던 것도 삭제한대ㅐ
조쿠나
어디서본거야?
뉴스 ~ 10월부터 적용이래
고마워 찾아봐야겠다
오오 너무 좋다 수치심이라는게 묘하게 불쾌하고 찝찝했는데... 말이라는건 진짜 아다르고 어 다른게 맞는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