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각해보니까 친자확인을 의무화한다면, 친자확인 시 거부권은 없어야겠어 친자가 맞을 경우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겠지. 반대로 친자가 아닐 경우 이혼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친부도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친자 확인을 거부하면 안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