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전에 주휴수당 안 받는 거 합의했는데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국가가 정한 노동법을 매장과 약속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싶어서요.계약서에서는 휴게시간 0.5시간, 근무시간 5시간 30분으로 하고 실제 근무에서는 휴게시간 x, 근무시간 6시간인데 휴게시간 만큼 시급을 더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