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갔는데 클라미디아 나왔어. 난 남자를 전남친, 전전남친 두명밖에 안 만났었고. 전남친은 원나잇도 하고 바람도 피고 하면서 여자를 많이 만났고. 그래서 당연히 전애인한테 옮았다 생각했고 본인도 자기가 옮겼다 생각해서 병원비 자기가 냈었어. 클라미디아 치료 하려고 약을 받았는데 치료 됐다고 확정 될때까지 하면 안 되는거를 전애인이 계속 하고 싶다 해서 싫다 말해도 계속 화내고 뭐라 하길래 관계를 가졌거든 그래서 핑 퐁으로 감염된건지 3개월동안 병원 다녀서 돈이 전남친 검사비, 약값+ 내 검사비, 약값 합쳐서 60이 나왔는데 헤어지니까 돈을 달래. 난 핑 퐁으로 감염될까봐 싫다 한거를 너가 하고 싶다 하고 화내니까 반강제로 하고 3개월동안 안 나았던건데 부당하다 말 했어. 그랬더니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내가 돈을 보내는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