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 잘 아는 자기들아
내가 학원에서 알바하는데 시급으로 안 받고 월급으로 받거든 그래서 계약서 상에서도 월에 얼마 지급한다고 나와있었어
그런데 반 하나가 줄게돼서 원장이 갑자기 근무 시간 줄어드는 거니까 월급을 반만 주겠다고 하는거야 그래서 나는 당황스럽지만 알겠다고 말했어 근데 이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건 아니고 구두로 말한건데 내가 의사 표현을 했으니까 갑자기 월급을 반으로 받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거야? 원장 태도 짜증나서 걍 그만두면서 월급 다 받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