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임대인이고, 상대방이 임차인인 상황인뎁
내가 분명 임차인 들어오기전에 도배랑 장판을 내돈으로 새로 해드렸어.
2년 계약 끝나고 오늘 집 상태보니까 장판 구멍 엄청 크게 나서 안 갈면 안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장판값 물어내라고 했더니 그거 안 준다고 나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이게 소송 성립이 돼??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훼손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간다는 조항말이야...
그 너무 어이가 없고...
사실 방충망도 다 찢어놓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장판만 해주세요^^
했는데 이걸 소송 걸어버리네...?
내가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