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는거야?
카페 알바중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 매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합니다’이라고 적혀있어서 난 당연히 쉬는 날인 줄 알고 약속을 잡아놨어
그런데 사장님이 보내신 근무표에 5월 1일도 근무하는 걸로 돼있는거야
내가 알기론 유급휴일 또는 시급 1.5배 지급인데 여쭤보니까 우린 근로자의날에도 영업한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계약서에 그날 쉰다고 적혀있어서 일정 잡아놨다고하니까 우린 5인 이상 영업장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그날 쉬는 카페 봤냐고 하시더라구
계약서대로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하니까 대타 구하시는 걸로 됐는데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유급휴일도 아니고 일한다고 해서 시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거 같아
내가 잘못 알고있는 거야?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자의날 적용되는거야? 5인 미만은 상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