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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

스텔싱

이게 폭력일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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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

목적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적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공격을 펼치는 무기다. 예상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공포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만든다. 스텔스의 이런 전략이 침대 위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폭력 행위 ‘스텔싱’은 우리에게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준다.

거짓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스텔싱은 무엇인가

‘스텔싱(Stealthing)’ 이란 ‘무엇인가를 몰래 함`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Stealth’에서 파생된 단어로,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피임 도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 대표적인 스텔싱 사례

  • 파트너 몰래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하거나 몰래 미리 구멍을 뚫은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
  • 정관 수술을 받았다거나 불임 또는 성병이 없는 상태라고 거짓말하고 상대를 안심시킨 뒤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

스텔싱을 당한 사람들은 심각한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한다. 원하지않는 임신이나 성병 전염을 걱정해야 하며, 믿었던 상대에 대한 배신감으로 고통을 겪는다. 본인이 당한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처가 늦어져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다.

☑️ 스텔싱 가해자들의 논리

호주에서는 성 건강 클리닉에 다니는 여성의 32%가 스텔싱을 당한 적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줬다.

연구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폭력이 아닌 마땅한 권리로 인식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 남자의 본능’이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며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속이는 노하우를 공유하며 폭력을 조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현상을 분석한 변호사 알렉산드라 브로드스키는 가해자들은 제각기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뿌리에서 ‘여성 혐오’와 ‘남성의 성적 우월성 증명’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스텔싱, 성범죄일까?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즉 성폭력이며 범죄행위다. 상대의 동의 없이 피임을 거부하는 스텔싱 또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스텔싱은 ‘불법행위'는 맞지만 ‘성범죄'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
100만 원 손해배상 지난 2021년 2월, 국내에서 스텔싱 행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스텔싱에 대해 ‘동의 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것. 재판부는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스텔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로 규정되려면 ‘비동의 간음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범죄로 보는 개념)' 법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는 경우만 성범죄로 인정한다.

👨‍⚖️
새로운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스텔싱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 여부'도 성관계의 동의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텔싱,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스텔싱을 ‘불법행위'로 인정했지만,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

🇨🇦
캐나다 스텔싱을 새로운 종류의 성폭력으로 인정한다. 2014년 한 남성이 콘돔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피해 여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 그 결과 피해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됐고 결국 자발적 임신 중단 시술을 받게 됐다. 캐나다 대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특수성폭력을 인정하여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
스위스 2017년 스텔싱에 관한 첫 선고가 있었다. 스위스 법원은 스텔싱 가해자에게 12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단, 강간죄가 아닌 모독죄로. 법원은 처음에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12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후에 항소에서 죄목이 수정되었다.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스텔싱을 강간이 아닌 타인에 대한 모독으로 판단했다.

🇩🇪
독일 2018년 스텔싱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8개월의 집행유예와 3,000유로의 벌금형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 지불을 선고했다. 독일에서는 사건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 동의의 여부가 주요한 법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스텔싱을 기소할 수 있었다.

스텔싱 예방법

스텔싱은 강압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기만적인 행위다.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행동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스텔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 될 조언 몇 가지를 소개한다.

✔️ 내 콘돔 휴대하기

콘돔에 구멍이 뚫리거나 너무 오래돼서 콘돔이 손상되지는 않았을지 걱정된다면 파트너가 사용할 콘돔을 휴대하자. 적어도 ‘콘돔이 훼손되지 않았을까’하는 걱정은 덜 수 있다.

✔️ 성관계 도중, 직후 콘돔 확인하기

삽입 섹스 도중 파트너의 성기와 콘돔의 상태를 점검해보자. 사정을 마친 뒤 질에서 성기를 빼는 모습도 놓치지 말자. 관계 직후 콘돔이 제대로 착용된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다.

✔️ 경구 피임약 함께 복용하기

콘돔과 경구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는 더블 더치(이중 피임)를 시도해보자. 더블 더치는 가해자가 스텔싱을 시도했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줄 수 있다.

🤙
내 잘못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스텔싱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내 잘못’이 아니다. 성폭력 상담소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피해 구제방안을 알아보고 본인의 권리를 찾자. 최소한, 자신을 탓하지는 말자.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요약

  • 스텔싱이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피임 도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 피해자를 육체적, 정신적 위험에 빠뜨리는 스텔싱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닌 폭력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스텔싱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지만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고문헌
댓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피임에 방해받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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