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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에 대항하기

4min
직장 내 성희롱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함께 일하는 여성 동료나 직원을 ‘미스 김’이라고 칭하며 온갖 성희롱과 외모 품평을 당연시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왜? 그건 아직도 진행형이니까.

일터에선 일만 합시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과연 여성들은 직장에서 안전할까?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희롱 실태조사를 살펴보자. 이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직원으로, 공공 기관 일반 직원 2,040명, 민간 사업체 일반 직원 7,264명을 대상으로 했다.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은 8.1%였다.

▶︎ 성희롱 가해자의 직급은 ‘상급자’(61.1%)’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동급자’(21.2%)로 나타났다.

▶︎ 성희롱 가해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3.6%)이었다.

▶︎ 근무지 별 성희롱 피해 신고는 공공기관(16.6%)이 민간사업체(6.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성희롱 피해 경험은 20대 이하(12.3%), 30대(10.0%), 40대(6.0%), 50대 이상(5.0%) 순으로, 나이가 어릴 수록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 형태에 따른 피해 경험은 비정규직(9.9%)이 정규직(7.9%)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5.3%), 음담패설(3.4%), 회식자리서 술 따르거나 옆자리 강요(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성희롱 발생 장소는 대부분 회식장소(43.7%)와 사무실(36.8%)’이었다.

▶︎ 성희롱 피해자들은 대부분(81.6%)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가 가장 높았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법

직장 내 성희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괜히 신고했다가 해고당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은 피해자는 없을 거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침묵은 관성처럼 계속되고 결국 목소리를 내는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상급자 혹은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거부 의사 분명하게 표시하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후에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을 문서화 하여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증거 자료 남기기

    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 목격자나 증언, 피해 후 자신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자.

  • 업무수행내용 사본으로 보관하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피해자의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를 기록해 두자.

  • 사업주에게 신고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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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2-335-1858 (긴급 전화 국번 없이 1366)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 한국여성상담센터 📞 02-953-1504

제삼자, 방관 대신 적극적 개입을

사무실에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고 칸막이 너머에 숨어 포르노를 보며 젊은 직원에게 추근대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사무실 대부분은 티를 내지 않을 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직원들은 새로 온 신입 사원에게 그를 멀리하고 그와 단둘이 회의실에 남아있지 말라며 슬쩍 경고 정도는 해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그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던가 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상사일수록 이런 경향은 강하다.

주변인들이 침묵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수록 그런 근무 환경은 점점 ‘정상’처럼 보인다. 슬프게도 이런 환경에서는 성폭력이 발생하기 훨씬 쉽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직장 내 성희롱은 관용이 만연한 분위기와 이를 침묵하는 문화에 힘입어 더욱 번성한다고 밝히면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관자 개입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관자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을 인식하고 사건에 개입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삼자가 성희롱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해하여 성희롱 발생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목격한 사람 중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무려 61.5%를 차지했다. 61.5% 중 단 10%라도 사건에 개입해 선 바깥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섰다면, 어쩌면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지도 모른다.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을 숙지하고 가해자에게 단호한 거절의 태도를 취하자
  • 직장 내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관자 개입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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